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박사라 기자"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침실에 들어가 화해를 시도하려다 아내를 숨지게 한 40대 남편이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강한 불만을 품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에게 화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자해나 자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올라가 화해를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고 갑자기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며 "서로 밀치고 밀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등이 찔리게 된 것이지 살해할 마음이었다면 정면 부위를 찔렀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순간적으로 흉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거나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깊이 찌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하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거의 직각 방향으로 흉기가 꽂히는 자세로 피고인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상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