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시의원의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올해 3월쯤 안산지역 사업가이자 정치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