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당내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가족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가족 등 총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의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 지역으로 바꿔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응답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지인 등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관리하면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수군의 유권자가 약 1만 6천 명으로 적어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다고 봤다.
실제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의 표차는 78표에 불과했다.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적극 협력하여 유사 사례를 엄단해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