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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차량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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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차량 찾아낸다

    서울 중구청사. 중구 제공서울 중구청사.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자동차세나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의무보험) 상습 체납차량을 수시로 적발해 조치한다.

    14일 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9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을 찾는 영치알림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속에 나선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서울시 교통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결해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앞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중구에서 차량 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구 관계자는 "단속요원이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일일이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세무 행정 사례"라고 평가했다.
     
    중구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관내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하고 1억8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가 개발한 영치알림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하던 두 시스템을 접목하여 창의적으로 체납문제에 접근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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