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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 불기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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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 불기소는 정당"

    핵심요약

    앞서 윤석열 대선 캠프가 낸 고발건
    공수처 지난 6월 불기소 처분
    법원도 "불기소 처분 정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이혜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공소 제기 여부가 적절한 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제보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제보 사주 의혹은 공무원인 박 전 원장 등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를 언론에 언제 보낼 지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 신청을 담당한 재판부도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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