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청 제공15일 경기 과천시가 시청 공무원 등이 생활해오던 공용주택인 일부 관사에 대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매각은 공매로 이뤄지며, 대상은 △과천 위버필드 25평형 3채 △과천자이 25평형 6채 △부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 등 모두 10채다.
해당 관사들은 공실 상태이거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이다.
전체 매각 대금은 15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993년부터 지역 내 아파트 37채를 매입, 무주택 여부와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사 입주 직원을 선발해왔다. 보증금을 납부한 뒤 3년간(연장 2년) 거주하는 방식이다.
입주 직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에 우선 소집되는 필수 인력으로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확충되고, 지역 부동산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급증하면서 공용주택을 시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비판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일부 관사를 리모델링해 주민복지시설로 전환 사용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는 2급 관사(부시장 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한 운영근거인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삭제함으로써 관련 법·제도적 근거마저 없어진 상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사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거주 중인 관사에 대해서는 의회,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또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정책도 감안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