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의 조해성(사진 오른쪽) 비서관과 법무법인 모든 소속 변호사가 15일 MBC경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시장 수사 속도' 보도와 관련해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독자제공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홍 시장은 "검찰, 홍남표 수사 속도 거액 뭉칫돈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MBC경남 기자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15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고소장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으므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MBC경남은 전날 저녁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홍 시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고발 내용인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도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뭉칫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 당시, 수거해 간 돈은 일체 없었다"며 "MBC경남이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창원시장과 창원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MBC경남의 허위보도가 공직자의 사기 저하와 시정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창원시 흔들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시 한번 홍 시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부정선거 의혹에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은 창원시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안하게 만들뿐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에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창원시민들의 불안과 우려 또한 크고 깊다"며 "검찰은 12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시청 안팎에서는 홍 시장이 서울의 대형 로펌의 검사출신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매주 서울 출장을 다닌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홍 시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창원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발견되었다는 14일 MBC경남의 뉴스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자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후보 매수의 범주를 넘어 검은돈이 오간 부정한 거래 행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