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춘천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각 도입'

강원

    춘천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각 도입'

    핵심요약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미지급
    조례안 개정,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 수당 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춘천시가 수당 지급을 뒤늦게 결정했다.

    관련 기사
    춘천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0'원…강원도 유일

    춘천시는 "춘천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월 5만 원의 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타 보훈자격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경우엔 중복지급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현황 확인 결과 지난 1월 1일 기준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시만 미망인 복지 수당을 미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황진환 기자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황진환 기자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1인당 1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와 고성군, 정선군이 10만 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은 5만 원을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 수당은 참전유공자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 6.25 참전유공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춘천시 572명 등 총 2928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 164명이 사망해 총 2764명으로 줄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