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아 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이날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방식과 시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 답변서에는 '비서실은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지시로 답변서 내용이 애초 '부속실 서면 보고'에서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에는 사실 확인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라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재판 직후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