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부산서 건물 천장 용접하던 60대 작업자 추락…다음 날 숨져



부산

    부산서 건물 천장 용접하던 60대 작업자 추락…다음 날 숨져

    2층 천장 용접 작업하다 바닥으로 추락…다음 날 숨져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안전조치 미흡 추정"

    14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2층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가 1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14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2층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가 1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1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A(60대·남)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건물 준공 후 설비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사고 발생 다음 날 A씨가 사망하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