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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건물 천장 용접하던 60대 작업자 추락…다음 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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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건물 천장 용접하던 60대 작업자 추락…다음 날 숨져

    2층 천장 용접 작업하다 바닥으로 추락…다음 날 숨져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안전조치 미흡 추정"

    14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2층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가 1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14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2층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가 1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1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A(60대·남)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건물 준공 후 설비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사고 발생 다음 날 A씨가 사망하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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