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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52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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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청, 52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전문가 행세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속여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52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30)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해 5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주로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초대하거나 포털사이트 홍보 카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1대1 채팅방을 하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했다.

    A씨 일당은 가짜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지시(투자 리딩)에 따라 가상화폐나 금 등을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 마치 이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

    범행 초반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환급을 요구받으면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금 액수가 커진 후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 버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A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3억원을 편취할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 8명 모두에게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체포현장 등에서 압수한 현금 23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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