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아버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택에서 아내(40대)와 두 아들(중학생·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등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리 범행도구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가족을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창밖으로 던져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진 않아 이는 실패했다.
A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고의로 동선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50분쯤 CCTV가 설치돼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20여분 뒤인 오후 8시 10분쯤 CCTV 사각지대인 아파트 뒤쪽 창문을 통해 건물로 진입,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에게 "아파트 1층에 가방이 하나 있으니 가져오라"며 내보낸 뒤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내, 화장실에 있던 막내 아들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는 다시 CCTV 사각지대인 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고, 아파트 인근에 혈흔이 묻은 흉기와 옷가지를 숨겼다. 이어 인근 PC방을 방문, 2시간가량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PC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집을 잠시 나갔다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라고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8년 전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에 찾았다", "인격이 3개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