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돌연사 가능' 진단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대구

    '돌연사 가능' 진단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이면, 그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A씨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염려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심부전, 만성 신장병 환자로 병원에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면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A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선처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