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간지럽히고 움직이면 폭행…군대 후임 괴롭힌 선임 '집유'

부산

    간지럽히고 움직이면 폭행…군대 후임 괴롭힌 선임 '집유'

    귀에 대고 1시간 노래 부르고, 입에 억지로 물건 집어넣기도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갖가지 방법으로 군대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군대 후임 B씨를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병장이던 A씨는 일병 B씨를 상대로 장난을 빙자해 "안 먹으면 맞는다"며 억지로 물건을 입에 넣게 했다.
     
    또 종이로 깔때기를 만들어 B씨 귀에 대고 1시간가량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B씨의 몸을 간지럽힌 뒤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허벅지를 때리거나 양말 등을 입에 물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