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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순자 전 의원 송치…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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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순자 전 의원 송치…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안산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올해 3월쯤 안산지역 사업가이자 정치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 전 의원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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