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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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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재판 마무리

    학대교사 9명 중 1명 제외하고 전원 실형 확정
    관리·감독 소홀 및 학부모 명예훼손 원장도 실형

    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3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교사 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학대 건수가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으로 다른 교사에 비해 많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받은 원장의 상고도 기각됐다.
     
    나머지 학대 교사 4명 역시 1심 또는 2심결과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재판을 받아온 원장과 학대 교사 9명 등 10명 중 유일하게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교사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교사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아동. 학부모 제공교사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아동. 학부모 제공
    앞서 지난해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고, 다음날(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해당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일수로 2개월 치)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속 교사들은 원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찼다. 학대 교사는 9명으로 신체적 학대만 351건에 달한다. 피해 아동은 장애아동 11명 등 29명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보면 한 교사는 아동이 바나나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턱을 잡아 강제로 먹였다. 아동의 고개가 뒤로 크게 젖혀지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강압적이었다.
     
    다른 교사들의 경우 아동의 발을 손으로 잡은 채 바닥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쳤다. 또 이 교사는 한 아동이 바닥에 음식을 흘리자 식판을 들고 있던 아동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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