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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배우자에 1천만 원 기부받은 혐의 승려 소환 조사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 1천만 원 기부받은 혐의 승려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거제시장 배우자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김모씨)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승려 A씨 계좌. A씨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김모씨)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승려 A씨 계좌. A씨 제공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요구해 기부금을 1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한 승려가 소환 조사 됐다.

    승려 A씨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요구해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검찰이 거제지역의 사찰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양심에 따라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며 "받은 돈은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부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공모 관계 여부 등을 수사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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