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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 저출산·고령위 개편…운영위원 40명→20명

사회 일반

    '인구정책 총괄' 저출산·고령위 개편…운영위원 40명→20명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복지부 "위원회 운영 더 효율화될 것"
    운영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 구성…사무기구 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국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위원을 절반으로 줄인다. 논의구조를 간소화해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에도 참여케 하겠다는 것이다. 본 위원(민간위원) 1명은 운영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관련 연구나 조사 실시는 물론 수시 자문에 응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본 위원회(25명), 운영위원회(40명), 분과위원회(103명) 등 3단계 구조로 운영돼왔다. 복지부는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해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아왔다.
     
    앞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달 2~15일 입법예고됐다. 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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