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빨간 원). 연합뉴스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 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 단속을 통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미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올해 7월 국내로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