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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법조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핵심요약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법원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 없어"
    구속 유지되면서 검찰 강도 높은 조사 나설 듯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약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고 이날 정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었지만,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 측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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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았고,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의 일부인 428억 원도 나눠 받기로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된 것이다.

    결국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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