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는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두순의 아내는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말한 뒤 보증금 1천만 원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은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 원 외에 위약금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은 철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와동 주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만, 28일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만일 현재 사는 집에 계속 살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