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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지검, 두 달간 스토킹 사범 36명 기소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 구성 2개월 만에 3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 9월 말 국우터널에서 스토킹해오던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조치를 어기고 거듭 연락을 한 50대 남성 등이다.

    이혼한 아내의 부모님댁에 몰래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를 미행한 남성, 헤어진 연인에게 120차례 연락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우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동료 여경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 차례 미행한 혐의 등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재범 방지를 위해 재판에서 스토킹사범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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