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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요금제 시행

경남

    하동군,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요금제 시행

    핵심요약

    하동군 관내 42개 노선, 농어촌버스 11대 적용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2500여 명 대상

    하동군청 제공하동군청 제공
    경남 하동군은 내년 1월부터 관내 42개 노선, 11대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00원 버스 요금제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학생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하동군은 설명했다.

    농어촌버스 요금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생은 600원(교통카드 550원)에서 100원, 중·고등학생은 850원(교통카드 8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100원 버스 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동군이 보전하게 된다.

    하동군은 2019년 10월부터 군민 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왔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100원 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00원 버스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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