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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청주

    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진천군 제공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교육, 고용,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케어팜의 설치와 기능, 운영과 관리, 위탁 운영 경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군은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케어팜은 각각 돌봄과 농장을 뜻하는 영어, 케어와 팜의 합성어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방식이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돌봄모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케어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진천군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실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케어팜에서는 텃밭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고,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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