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충청북도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40년 만에 심야 할증 시간을 2시간 늘리고 할증 요금도 올리기로 했다.
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겨 오는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심야 요금 할증률도 종전대로 20%를 유지하되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요금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는 심야택시운행조를 편성해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부담이 우려되지만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