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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장 4년만 연장…친환경 개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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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장 4년만 연장…친환경 개발 전환

    전북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 제공전북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 제공
    전북 완주군은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토석 채취 사업장의 채취를 4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토석 채취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은 4년 뒤 채취가 완료되면 1년 동안 복구 작업을 거쳐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삼덕산업개발은 채취 기간에 토석 채취장 인근의 안남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유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석산 개발지는 친환경 개발지로 전환하며, 마을은 개발계획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완주군은 개발업체와 마을 주민 간의 30여 년의 골 깊은 갈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석장은 지난 1990년 11월 토석 채취가 시작됐다. 현재는 삼덕산업개발이 2005년 7월부터 허가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삼덕산업개발은 전체 채취 면적(17만 9800㎡)과 채취 허가량(147만 9100㎡)이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말 허가 기간 완료를 앞둬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토석 채취에 따른 수질과 진동, 소음, 하천오염 등의 심한 환경피해 고통을 호소하며 1인 시위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에 연장 허가 반대 집단민원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30여 년 동안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석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결사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완주군은 올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과 사업자 간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왔다.
     
    유희태 군수는 "주민과 업체의 협약서 체결로 환경문제와 관련한 숙원 하나가 풀리게 됐다"며 "이번 갈등 해소를 계기로 다른 환경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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