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사건 관련 공소장 캡처. 독자 제공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도왔던 측근과 캠프 관계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 홍보를 위해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했거나 받았다는 내용인데, 박 시장 본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빠진 법정에서 피고인 5명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종우 시장 당선을 위해 이들이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이나 홍보 업무 등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했거나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은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 A씨,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 거제시청 비서실장 C씨, 거제지역 공무원 D씨, 관계자 E씨다. 검찰은 지난 5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박종우 시장과 함께 A씨와 B씨를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A씨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고발 당시 이들 3명(박 시장, A씨, B씨)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최근 박 시장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다만 공소장에는 박종우 시장이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거제 한 중식당과 거제축협 조합장실에서 A씨와 B씨를 만나 거제시장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SNS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B씨는 이 기간 해당 조합장실에서 박 시장이 A씨에게 수백만 원의 돈뭉치를 건넸고 일부는 B씨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검찰은 대신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제지역의 차량과 주차장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입당 원서와 박 시장 홍보 등을 대가로 B씨에게 1200만 원, 100만 원은 F씨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F씨는 해당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C씨가 지난 5월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명의로 변광용 전 민주당 거제시장을 지칭하며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한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뒤 다수의 SNS 단체대화방에 전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변 전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범행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C씨는 박종우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 박 시장 당선 후 거제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공무원이다. 별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더 적발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종우의 SNS 홍보물을 수정해달라', '매달 1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관계자 E씨에게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있다. D씨는 박 시장 당선 직후 거제지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D씨는 임용 직전까지 과거 박 시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거제지역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E씨는 D씨로부터 작업 대가로 돈을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함에 따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B씨는 기소 이후 "전체적으로 검찰이 박 시장과 A씨의 주장만 일관되게 믿고 재판에 넘겼다"며 "내가 12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허구고, 내가 받은 200만 원에 대한 대가만 치르도록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