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조했던 민선 1기 춘천시체육회가 부당해고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부실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춘천시는 지난 5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중 춘천시체육회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21년 4월 8일 춘천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없었음에도 면직을 시켰다. A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22년 1월 17일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징계사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춘천시도 감사결과 징계의결서에 '면직'이라는 심의 결과만 기재됐을 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시켰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춘천시 체육회는 충족시키지 않고 A씨에게 당일 통보로 면직시켰다.
춘천시체육회는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 원직 복직을 명했고 그동안 A씨가 받지 못했던 2600백여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A씨 인건비는 춘천시 보조금 등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혈세 4천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춘천시체육회는 A씨에게 지급한 2600여만원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인건비 예산편성(변경)에 대해 사후 이사들에게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 편성되는 인건비가 위법한 징계 절차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 67조 제 4항에 따라 면직처분이 정당했더라도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 발령 할 수 없지만 하루만에 B씨를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5일 후 직위 승진 해 임용했다. 당시 춘천시체육회장이 새로 바뀌는 시점에서 B씨의 직무대행과 직위승진은 '의도적 인사조치' 라는 해석이 강하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도 적발됐다. 연간 18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관련규정을 어기고 초과해 집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리 감독이 소홀해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오는 22일 민선 2기 춘천시체육회장 선거가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강균 전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임종화 춘천시역도연맹회장, 윤병철 전 하나은행 강원지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신은철 현 춘천시체육회장은 오는 8일 출마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