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을 본 한 학생은 최근 'OO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합격 여부 조회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연말 연초 대입 관련 일정이 집중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합격조회 및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지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모집요강 및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안내된 합격 통보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대학 입시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홈택스 링크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원격조종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가 탈취퇴고 금융계좌 잔액도 편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사유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및 소득공제·세금환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