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철규, 탄광순직근로자 '국가적 예우법안' 국회 통과

영동

    이철규, 탄광순직근로자 '국가적 예우법안' 국회 통과

    핵심요약

    탄광순직근로자 기념사업 등 지원 근거 마련
    "순직근로자 예우는 폐광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 의원 사무실 제공이철규 국회의원. 이 의원 사무실 제공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탄광순직근로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을 비롯해 위령탑과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