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 이 의원 사무실 제공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탄광순직근로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을 비롯해 위령탑과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