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은 남편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춘천시 집에서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B(67)씨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져 묻다가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후 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점, 협의이혼 절차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서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