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회 제공최덕규 경북도의원(경주)은 12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 재해 시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 기준은 주택 전파 1천6백만 원, 주택 반파 8백만 원, 침수 2백만 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 전파 7천2백만 원, 반파 3천6백만 원, 소파 1천8백만 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보험 가입 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 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만 3200원으로 70%인 3만 7200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은 30%인 1만 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