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이종화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찰병원 본원은 서울에 있고, 소방병원은 중부에 건립되고 있다"며 "경남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면 남부권 경찰·소방의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고,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 진해구는 남해해양경찰청과 창원해양경찰서 등이 소재하고 있고 촘촘한 교통망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의료 수요도와 인구 밀집도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근 의장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의료서비스의 균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창원특례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 경찰청, 경남도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분원 건립·운영 지원, 도시개발계획, 지자체 지원 실현 가능성 등 2차 평가를 거쳐 이달 안에 창원 진해구와 대구 달성군, 충남 아산시 등 3곳을 후보지 중 우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월정수당 1.4%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