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1980년대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태동기에 충북도내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전방위 탄압을 받아 전국에서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됐다. 도내에도 24명의 해직교사가 있으며, 이들 중 3명은 숨을 거뒀다.
당시 증평여중에 근무했던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과 청주 중앙중에 재직했던 도종환 국회의원도 그들 가운데 한명이다.
특히 해직교사 강성호씨는 당시 제천 제원고에서 학생들에게 6·25 북침설 등을 가르쳤다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 도내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피해회복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는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최근 전교조 교사 해직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것이 배경이 됐다.
이들은 "이제 화해가 남았다. 화해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공식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며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국가폭력을 사과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성호 교사에 대한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와해를 위해 교사들의 동향을 살피며, 교사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던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가 앞으로 완벽히 청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