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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85㎡이하 청약에 추첨 신설…청년층 기회 늘린다

경제 일반

    규제지역 85㎡이하 청약에 추첨 신설…청년층 기회 늘린다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비규제지역의 가점·추첨 비율은 현행 유지…청년 특별공급 물량은 소폭 축소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해 실수요자 보호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주택 당국이 지난 10.26 주택 대책, 11.10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규제지역의 소형 주택에 대해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또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1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로 가점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들이 문을 두드리기 어려웠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국토부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재는 85㎡이하에서 가점제 비율이 100%였는데, 앞으로는 60㎡ 이하에서는 추첨제 비율을 60%, 60~85㎡는 30%로 추첨제를 신설한다. 대신 85㎡를 초과한 주택은 기존 50%였던 추첨제 비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85㎡이하에서 25%였던 추첨제 비율을 60㎡ 이하에서는 60%로, 60~85㎡는 30%로 높인다. 반면 85㎡ 초과인 경우는 추첨제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인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처럼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에 관련된 특별공급 물량은 소폭 축소해서 일반물량을 3%p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낮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20%에서 18%로 줄인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비율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서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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