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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작' 네이버…267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법조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267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자사 쇼핑 플랫폼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냈지만 14일 패소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네이버가 공정위의 200억 원 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네이버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 차별 취급행위를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날 패소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쇼핑이 동종업계 쇼핑 서비스 시장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또 자사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한 행위도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거래 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이 비교 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위계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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