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음악대학. 연합뉴스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고,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B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C씨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