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직장갑질119 "근로시간 개편 시 주 90시간 근무할 수도"

보건/의료

    직장갑질119 "근로시간 개편 시 주 90시간 근무할 수도"

    "첫째 날 휴식 제한 안 받아 90시간 30분까지 일 가능해져"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에 노동시장 정책을 조언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대로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질 시 주당 최대 9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정부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할 경우 1주 최대 90시간 30분까지 근무해도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관리 단위를 바꿀 경우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하루 11시간 30분씩 6일 근무)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장치를 통해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연구회 안은 80시간 30분(11시간 30분씩 7일 근무) 상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첫째 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첫 날 24시간 중 의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21시간 30분을 일하고, 2~7일 차에 매일 11시간 30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90시간 30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은 주 1일 이상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다. 이미 노동 현장에는 극단적인 사례가 천지"라며 이러한 주당 근로시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근로시간 관련 제보 279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 주 80시간 넘는 초장시간 노동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히며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는 주 90시간 노동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