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택시기사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2분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 입구 4번 지방도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도로 중앙선에 가로로 걸쳐 누워있던 B(50대)씨를 바퀴로 밟고 지나간 후 조치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숨졌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뒷날인 18일 오전 3시 8분쯤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밝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