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펜션을 짓거나 고철 사업 등을 한다며 17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B씨와 짜고 B씨 지인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액이 반환되지 않아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