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송파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이름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송파구 재향군인여성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향군인회는 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지난 5월 재향군인여성회 회원들이 지방선거 직전 당시 서강석 후보자(현 구청장) 선거 유세에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구청장과 노조 간 대립 상황에서 노조를 규탄하고 구청장을 비호하는 관변 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구 재향군인여성회 회원 중 일부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시 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의 유세지를 찾아 선거 유세를 돕는 등 정치 활동을 했던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87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그 기관 혹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향군인회와 여성회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 시효는 도과한 상태다.
지난 5월 선거운동기간 재향군인 여성회 단체 채팅방 캡쳐. 제보자 제공선거 운동은 여성회 지도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증언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여성회 단체 채팅방에 따르면 여성회 회장 A씨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서강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포스터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선거 운동을 독려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회원 수십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9일에는 이 회장이 "오늘 (오후) 4:30분 성내천 물빛 광장 시간되는 분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유세 활동 동참을 호소했다. 당선 이후인 지난 6월 3일 A 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전국 최다 득표(18만여표) 서강석 당선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여성회 회원 B씨는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이 회장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 구청장 유세지에 나오도록 지시했다"며 "회장이 선거운동에 나오라고 하면 회원들은 반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다.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인 8월부터는 회원 10여명이 동원돼 '노조 여러분 정치운동 그만하고 현업으로 돌아가라'는 시위, 즉 노조에 반하는 시위를 이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 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 무렵부터 단체 협약 내용 등을 이유로 노조와 부딪혀 왔다. 당시 송파구 공무원노조는 서 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자 이들 단체는 매일 구청 앞 등에서 송파구 노조를 규탄하는 맞불 시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보훈처가 해당 단체에 '감사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지시하자 해당 단체는 '송파 지킴이 여성 연합'으로 단체명을 바꿔 활동을 이어왔다.
취재진이 접촉한 회원들은 단체명을 바꾸고 1인 시위를 이어오던 9월에도 재향군인회 여성회 단체 채팅방에서 회장 A씨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맞불 시위 일정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여성회 회원들이 당번표를 짜서 매일 구청 앞 등 시위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8월 이후부터는 '재향군인회여성회'에서 '송파 지킴이 여성 연합'으로 피켓 내용이 변경이 됐다.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 회원들은 몰랐다"고 밝혔다.
C씨 또한 "회장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는 전화가 오면 매번 압박을 느꼈다"며 "어떤 시위인지도 모른 채 시키면 해야 하니까 매일 같이 나가는 회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파 지킴이 여성 연합' 이름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구청 측이 여성회 회원들이 시위할 때 가지고 온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무료로 지원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구청 관계자는 "9월에서 10월 주차비 면제 내역을 보면 집회 참석자 차량에 대해 구청 비서실에서 '비서실 업무 관련' 이라는 사유를 들어 주차비 감면 신청을 하고, 실제로 주차비가 감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주차 감면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비서실에서 직접 감면 등록을 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주차 감면을 해줬다는 것은 해당 시위와 단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재향군인여성회 A회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재향군인회 단체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행동이었으며, 회원들은 선거운동을 한 바 없다"며 "선거 운동의 경우엔 어느 한 후보의 유세지만 가서 응원한 것이 아니라 경쟁하던 상대 후보 측도 찾아 인사했다"고 해명했다. 서 구청장에 대한 당선 운동이나 노조 반대 집회 개최 등 지지 활동 등이 향군 여성회 모임 차원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사적인 행위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