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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원 분할 불복 항소…"SK주식 혼인 중 샀다"

법조

    노소영, 665억원 분할 불복 항소…"SK주식 혼인 중 샀다"

    노소영, 1심 이혼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19일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주식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이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천만원을 주고 사 들인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노 관장도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이 과정에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약 648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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