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현명한 절세 전략을 고민하거나, 새해가 되기 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현금영수증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의 누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1편: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미리 확인하세요▶2편: 월세 낸만큼 세액공제 받으세요
▶3편: 주택청약 넣었다면? 소득공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