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논쟁적 일몰 법안들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공방 끝 간극만 확인했다. 그러는 사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본회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이른바 '8시간 추가근로제'와 '노란봉투법'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두 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언성을 높였고, 끝내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산회하면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준다면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협의 가능한 지점을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당은 이날 안건 상정 자체를 두고서부터 다퉜다. 임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찬성하지만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밀어붙인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야당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안이 맘에 안 든다고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국회에서의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서로 언성을 높였다.
결국 본회의 일정상 일몰 예정 법안인 '8시간 추가근로제'만큼은 이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당초 분위기와 달리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한채 돌아섰다.
지난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모습. 연합뉴스또 다른 쟁점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다가오는 일몰제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반발을 샀는데, 국민의힘은 이날 "협상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게 목표여야 하지, 연장(여부)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상임위에서 막힌 논의는 결국 양당 원내대표의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에도 따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담판을 통한 합의는 아직이다. 그러는 사이 앞서 예산안 정국을 마무리 지으며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달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합의한 28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예산안 처리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대립이 팽팽한 쟁점 법안들이 다함께 진전되지 못하다가 원내대표의 '묶음 합의'로 일괄 타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안전운임제나 여야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별개로 진행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은 상임위 협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예정된 28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