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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 금융투자회사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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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 금융투자회사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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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외국환 업무 취급 금융투자회사 4개사를 제재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다올투자증권, 한국에스지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한화투자증권의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모두 57회 위반(일평균 1억 300만 달러 초과)하고 이 사실을 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57영업일 동안 일평균 한도 위반 금액의 2배(2억 600만 달러)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줄였다.
     
    한국에스지증권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총 60회 위반(일평균 7800만 달러 초과)하고 이를 제 때 보고하지 않아, 8월부터 10월까지 일평균 한도 위반 금액의 2배(1억 5600만 달러)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하는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업라이즈투자자문은 종합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외선물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에 기초한 상품 개발 과정에서 통화 선물 매입을 확대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한도를 7회 위반(일평균 60만 달러 초과)한 점이 문제가 됐다. 마찬가지로 올해 7월 한도 감축 조치가 이뤄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말 기준 잔존 만기 7일·1개월 이내 외화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위반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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