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충남 금산군, 충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실적 평가 최우수

대전

    충남 금산군, 충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실적 평가 최우수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제공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제공충남 금산군(군수 박범인)은 지난 27일 충남도에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준비현황, 실적, 홍보,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금산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또한,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행기간 동안 금산군은 총 969건 1799필지를 접수해 현재까지 838건 1552필지를 처리 완료했다.

    남은 131건 247필지에 관해서는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보상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