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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새해부터 3대 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

포항

    영덕군, 새해부터 3대 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

    설날과 추석명절 전에 15만원씩

    영덕군청 제공영덕군청 제공
    경북 영덕군이 새해부터 3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설날과 추석명절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27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15만 원씩 지급한다.

    내년 첫 신청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 수당 지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효도 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에는 상주시와 울진군이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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