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연합뉴스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소음대책지역의 면적과 지원 세대수가 기존보다 10%가량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항의 소음 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변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웨클 단위는 항공기 통과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LdendB은 항공기 통과 시 순간 최고값 대신 소음을 연속으로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은 5dB, 야간은 10dB을 가산해 하루의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 공항은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양양 등 7곳이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기존 100.4㎢에서 113.6㎢로 13% 가량, 지원 세대수는 기존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 11% 가량 각각 늘어나게 됐다.
소음대책지역은 LdendB 79dB 이상인 1종, 75~79dB인 2종, 61~75dB인 3종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 방음·냉방시설 설치사업과 전기료 지원,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