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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서 유해물질 쏟아낸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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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가서 유해물질 쏟아낸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자동차 불법 도장 현장. 서울시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자동차 불법 도장 현장. 서울시 제공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에서 자동차외형복원과 광택 등의 간판을 내걸고 정비를 하는 업체 200여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6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도장을 해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처 없이 도장을 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총탄화수소(THC)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된다.

    일부 오염물질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 등을 골라 불법 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 62곳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련 법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장 작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향후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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