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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한다

경제 일반

    '구인난'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한다

    정부, 인력난 심각한 4개 서비스업종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아닌 '직종' 단위로 외국인 노동 고용 열기 시작
    농·수산물 가공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파견 허용 등도 검토 추진
    하나의 사업장서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은 최대 10년 장기 근무 허용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계속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4년 도입돼 내년이면 시행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가 제도 상의 한계를 맞았다는 판단 아래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4개 업종 안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업종을 기준으로 외국인력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했는데, 같은 업종이라도 직무의 양상이 복잡·다양해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종'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4개 업종의 상·하차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한 일을 시작으로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중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리는 농·수산물 가공 작업에 외국인의 파견직 노동을 허용하거나, 가사·돌봄 등에 대해 공인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일시적 일자리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에 대해서도 특정 허용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 방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도 내년 1년 동안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국 후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이 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재입국도 1회만 허용됐다.

    반면 해당 특례 인력에는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노·사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업종별 협회·단체와 연계한 훈련을 지원하거나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인력 수요 분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해 주기적으로 인력수요를 심층 분석하는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의 관련 건의 등을 접수-분석-검토 절차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한 체류지원 대책도 제시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할 때 우대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입국 초기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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